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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01.13 2008가합8559
분배금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33,756,186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및 빌라 신축분양 (1) 원고는 2001. 6.경 피고 및 소외 C과 사이에 대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대지 위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그 이익금을 각 1/3씩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를, 피고 및 C은 건축 및 분양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후 원피고 및 C은 2001. 7. 26. 3인 공동명의로 ‘D’라는 상호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피고 및 C은 2001. 7.경에는 인천 남구 E 대 393㎡ 및 같은 구 F 대 360㎡ 2필지를, 2002. 3.경에는 인천 남구 G 대 360㎡ 1필지를 각 매입한 후 위 각 대지상에 빌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위 E 지상 빌라(이하 ‘1차빌라’라 한다)는 2001. 12. 26.경에, 위 F 지상 빌라(이하 ‘2차빌라’라 한다)는 2002. 4. 9.경에, 위 G 지상 빌라(이하 ‘3차빌라’라 하고, 1차빌라 내지 3차빌라를 합쳐 ‘이 사건 각 빌라’라 한다)는 2002. 10. 7.경에 각 완공되었다.

(3) 이 사건 각 빌라 분양도 2002. 12. 초순경까지 모두 완료되자, 원피고 및 C은 2002. 12. 5. ‘D’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동업자금 조달 및 관리 (1) 원피고 및 C은 동업자금으로 각 금 160,000,000원씩을 출자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으로 조달하였다.

(2) 동업자금 관리를 맡은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 이후 2002. 3. 10.까지는 자신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던 원고 명의 통장들(국민은행 H, I, 이하 각 ‘제1통장’, ‘제2통장’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동업자금을 관리하여 오다가 2002. 3. 11. 동업자금만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통장 국민은행 J, 이하 '제3통장'이라 한다

을 추가로 개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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