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2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9.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8.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외에도 2010. 8.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0.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지간으로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인천 중구 F 소재 G( 주) 소유의 부지에 대하여 2007. 12. 7. 경 G( 주) 와 위 부지의 매수 의향이 있는 ( 사 )H 사이에 2008. 1. 31.까지 유효기간으로 하는 부동산 매도 의 향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 사 )H 의 자금능력 부족으로 위 유효기간을 넘겨 위 부지 매매가 백지화 되면서 G( 주) 가 위 부지 매매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철회하여 위 부지 내 공장 철거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 사 )H 와 추진하던 주상 복합 아파트 분양 사업이 성사되지 못하여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위 부지 내 공장 철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철거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 매도 의향서의 유효기간을 2008. 9. 31.까지로 변경하는 등 마치 위 부지 내 공장 철거 공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6. 14. 경기도 광주시 J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