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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8고정79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9. 2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D모텔”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과 F(여, 16세), G(여, 16세)이 H(17세)과 위 여관 I호실 등에 투숙하게 하여 청소년들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30. 00:3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K모텔”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이 L(23세)과 위 여관 M호에 투숙하게 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H 등이 투숙할 당시의 과정 및 방을 2개 잡았던 점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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