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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9노3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4년에...

이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다음부터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범행일시가 부적법하게 특정되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 원심판시 범죄사실 가운데 ① 피해자 F에 대한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ㆍ청소년 위계등 추행) 범행, ② 피해자 B, C, G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 추행) 범행을 말한다.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이라 한다.

의 일시는, 태권도 대회 전에 항상 몸무게를 쟀다는 피해자 F의 진술과 각 피해자들의 태권도 대회 참가 여부 및 입상내역을 근거로 각 피해자들이 참가한 태권도 대회일 직전 1주일 동안의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의 일시는 피해자들이 참가한 태권도 대회일 직전 1주일의 기간으로 특정되어 있다.

그러나 원심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범행일시의 특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범행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일 뿐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범행일시가 개괄적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그에 따른 피고인의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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