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10. 피고 B과 사이에 사우나 영업장으로 사용되던 별지 제1, 2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매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매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2조(매입방법)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를 2007. 7. 26. 수원법원 경매로 공동 낙찰 부동산 취득한다.
제3조(부동산 공동 매입 목적) 부동산 공동 매입 취득 후 12개월 이내 매매 또는 부동산 교환매매한다.
제4조(각 의무) 1) 원고의 의무는 이 사건 점포 유치권(주식회사 D 유치권 금액 14억 원)을 매입 해제한다(단, 유치권 성립 소송결과와 무관하다
). 2) 피고 B의 의무는 이 사건 점포를 경매 낙찰 금액 6억 원 이상에 입찰받아 계약금 및 잔금 등기비용, 영업비용 등을 지불한다
(단, 잔금 지불시 잔금 대출받을 수 있다). 제5조(등기 명의) 낙찰 명의 및 소유권 등기 명의인은 피고 B으로 한다
(단, 원고의 요구시 공동명의등기 또는 근저당 설정을 즉시한다). 제6조(각 소유지분 권리) 소유지분은 원고가 50%, 피고 B이 50%로 정한다
(단, 매각시 대출금만 공제 후 같은 비율로 배분한다). 제7조(사우나 영업권 내용)
1. 매입 후 사우나 영업권은 피고 B이 경영한다.
2. 피고 B의 영업기간은 12개월로 정한다.
3. 영업기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시설 유지관리비 일체를 영업자가 부담한다.
4. 영업기간 동안 비영업자는 영업자에게 일정 월배당금 외 영업수익에 관여하지 않는다(영업기간 2007. 9. 1. ~ 2008. 8. 30.). 5. 영업권자는 비영업자에게 12개월 이전까지는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고, 13개월 이후는 합의로 정한다.
제8조(금지사항) 피고 B은 원고의 승낙 없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