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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187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10. 피고 B과 사이에 사우나 영업장으로 사용되던 별지 제1, 2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매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매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2조(매입방법)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를 2007. 7. 26. 수원법원 경매로 공동 낙찰 부동산 취득한다.

제3조(부동산 공동 매입 목적) 부동산 공동 매입 취득 후 12개월 이내 매매 또는 부동산 교환매매한다.

제4조(각 의무) 1) 원고의 의무는 이 사건 점포 유치권(주식회사 D 유치권 금액 14억 원)을 매입 해제한다(단, 유치권 성립 소송결과와 무관하다

). 2) 피고 B의 의무는 이 사건 점포를 경매 낙찰 금액 6억 원 이상에 입찰받아 계약금 및 잔금 등기비용, 영업비용 등을 지불한다

(단, 잔금 지불시 잔금 대출받을 수 있다). 제5조(등기 명의) 낙찰 명의 및 소유권 등기 명의인은 피고 B으로 한다

(단, 원고의 요구시 공동명의등기 또는 근저당 설정을 즉시한다). 제6조(각 소유지분 권리) 소유지분은 원고가 50%, 피고 B이 50%로 정한다

(단, 매각시 대출금만 공제 후 같은 비율로 배분한다). 제7조(사우나 영업권 내용)

1. 매입 후 사우나 영업권은 피고 B이 경영한다.

2. 피고 B의 영업기간은 12개월로 정한다.

3. 영업기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시설 유지관리비 일체를 영업자가 부담한다.

4. 영업기간 동안 비영업자는 영업자에게 일정 월배당금 외 영업수익에 관여하지 않는다(영업기간 2007. 9. 1. ~ 2008. 8. 30.). 5. 영업권자는 비영업자에게 12개월 이전까지는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고, 13개월 이후는 합의로 정한다.

제8조(금지사항) 피고 B은 원고의 승낙 없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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