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에게 각 3,600만 원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2015.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4. 11. 2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투자자는 아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유치권에 대하여 투자하기로 하며 이에 따른 상호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상호 합의하며 서명ㆍ날인한다.
제1조 (공동투자 대상 물건) 사건번호 서부7계 G(임의경매) 물건주소 서울 서대문구 H(101, 210, 301, 401호) 투자금액 150,000,000원 제2조 (계약의 목적) : 생략 제3조 (운영) ① 유치권 양수, 운영 및 향후 해당부동산 경매 진행시 배당, 매입 등 모든 결정은 피고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투자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유치권 매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운영비, 소송비용, 각종 필요비 및 유익비 일체, 기타비용 등)는 투자금으로 운영한다.
③ 유치권 양도는 피고로 유치권을 양도받고 투자자의 투자금은 차용금으로 한다.
④ 피고는 매달 1회 또는 수시로 진행 상황 등을 서면 또는 구두상으로 투자자에게 설명한다.
제4조 (수익의 배분) ① 피고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차용금) 투자일로부터 6개월 후에 20%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단, 매각지연으로 6개월 내 유치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추가로 배당받는 날까지 원금에 대하여 연 10%의 이율로 약정한다) ② 배당금 및 수익배분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각자 부담한다.
제5조 (수익의 배분시기) 피고는 본 투자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 매각금액 입금 즉시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처분) ① 투자자는 유치권을 처분하기 전에는 해지 또한 투자한 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