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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3.14 2017고단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레스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6: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장수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수 로터리 쪽에서 북동 주공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장수 의료원 쪽에서 장수 로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2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 및 자전거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화물차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진단서 (F)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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