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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나3450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B(2018. 10. 29.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3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 파산관재인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피고’라고만 칭하기로 한다)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및 전자기기, 정보통신기기, 자동화기기의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프리랜서 계약서 B 대표이사 E(이하 “갑”이라 한다)과 A(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일반사항]

1. 업무범위 : 북미 및 중남미 지역 “갑”의 제품 기술 영업 활동

2. 주 업무 : - 북미 및 중남미 지역 자동차 딜러에 “갑”의 제품 공급을 위한 영업 활동 - 북미 및 중남미 지역 “갑”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현지 출장 대응 - 그 외 “갑”이 요구하는 현지 업무 대응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기본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24개월)로 한다.

제3조[보수]

1. “을”의 보수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며 $6,666.67(연간 $80,000)로 한다.

2. 보수는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송금한다.

3. 그 외 아래 항목은 실비영수증 첨부 후 적정성 평가하여 월 보수 지급시 합산하여 지급한다.

추가비용은 별첨 표1 항목에 근거한다.

- 항공비 / 호텔비 / 현지이동 경비(택시, 렌트카) / 업무 추진비(식비 포함) / 통신비 /통역비 제4조[근무시간]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출장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업무내용]

1. “을”은 “갑”이 요구하는 성격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2.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작성한 결과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3. “을”은 본 계약에 의해 작성한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해 책임을 보증한다.

4. “을”은 계약기간 중에 지득한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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