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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3노279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산지는 모두 피고인의 소유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힌 바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자 산리관리법 제44조 등에 따라 현 상태에서 불법 토석채취 부분과 산지전용 부분을 아울러 적지복구하는 것으로 보성군으로부터 복구설계서를 승인받고 이에 따른 복구를 완료하여 복구준공을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8년 전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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