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5028661
차용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소회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D에게 투자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는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기에, 피고가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원고가 투자한 금원은 소외 회사에 대한 지분으로 전환되었기에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5. 7. 14. 원고와 사이에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원금 3,500만 원, 변제기 2015. 12. 30.로 정한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그 무렵 원고가 피고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소외 회사에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에게 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투자의 목적으로 위 금원을 소외 회사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처분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준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위 금원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반환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8. 무렵 소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