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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38238
약속어음금(발행인에 대한)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06. 8. 2.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 2006. 11.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실제 대여자는 C인데, 피고는 2006. 12. 27. C에게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위 차용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도 함께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언니는 사주를 보는 일을 하는 C이고, 피고의 오빠는 E이다.

C는 피고에게 인터넷으로 운세사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소외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2006. 3. 17. 설립)를 인수하고 2006. 8. 2.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 3,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는 2006. 12. 27. C에게 피고가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19만 주(액면가 합계 1,900만 원)를 양도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책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C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C와 피고는 2007. 2. 2. "소외 회사의 권리와 의무 행사는 명목상 대표인 C가 한다.

2007. 2. 2. 이후 소외 회사의 기업활동에 대한 승인은 E(개명전 F)에게 귀속한다.

기업활동에 대한 모든 채무는 E에게 귀속하고, E은 C에 대한 모든 채무를 상호 합의하에 순차적으로 갚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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