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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5누6073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E 토지는 지하도로 뿐만 아니라 인접 대지로 진출입이 가능한 폭 25m 이상의 지상도로와 접하고 있고, 이 도로는 201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이하 ‘조사산정지침’이라 한다

)이 정한 기준에 따라 ‘광대로’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E 토지에 접한 위 지상도로를 ‘중로한면’으로 평가하여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은 2013. 2. 5. 국가로부터 E 토지를 환매하였으므로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E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는 매입가격 방식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이때 매입가격은 환매감정평가금액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지목이 변경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이 사건 각 토지만을 기준으로 이용상황이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J, G, H 토지를 더하여 하나의 대지로 보고, 이 사건 각 토지와 달리 도로에 접하여 이용상황이 다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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