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3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23: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노래방' 3호실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1세)가 나이 많은 피고인을 무시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좌측 이마를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좌측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