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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23 2017가단50639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함평군 G 답 1,76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문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경지 정리)이 시행된 농지이다.

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 금지 특약이 존재하지 않고 공유물분할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기로 한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유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대금분할에 있어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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