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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5 2016가단5809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무안군 F 답 1,99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망 G(이하 ‘G’이라 한다)의 명의로 각 3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8. 2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인 경지정리가 완료되었다.

나. G은 2013. 4.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H, I 원고는 이 사건에서 H, I을 피고로 하였으나, H, I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2016. 12. 21. H, I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과 망 J(2010. 1. 22. 사망하였다)의 상속인인 피고 C, 피고 D이 있는데, H과 I은 2013. 6. 7. G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각각 하여 2013.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느단691호로 위 각 상속포기 신고가 모두 수리되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 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않고, 공유물분할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 B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는 이유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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