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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09 2017가단2319
공유물분할
주문

1. 목포시 D 대 159㎡를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 중 48분의 18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문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목포시 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그 지상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건물도 존재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 금지 특약이 존재하지 않고 공유물분할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기로 한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유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대금분할에 있어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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