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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나161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는 2012. 5. 22. 소외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2.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한 관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관리사무소장의 대리권) 피고의 공동주택에 소외회사가 주택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은 소외회사의 대리인으로 본다.

제7조 (용역의 대가) ① 용역의 대가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각 호의 비용(이하 ‘관리비’라고 한다)과 관리면적에 매월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산정한 위탁관리수수료로 구분한다.

제8조 (용역비의 지급방법) 제7조의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장이 피고의 관리기구에서 주택법 제55조 제2항 및 피고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 징수(수령), 및 지출(집행)하고, 위탁관리수수료는 당월 말까지 소외회사에게 지급한다.

제9조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주택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고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피고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 징수(수령)한다.

제10조 (관리비 등의 예치금 공동명의 관리) 피고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 등의 예치금을 피고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예치 관리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② 피고와 소외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6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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