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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나43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4. 5. 23. 피고와 사이에 기간을 2014. 6. 1.부터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45조 제1항, 영 제58조 및 피고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② 매월 발생되는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급료 제수당 퇴직금 등) ⑤ 지출하는 관리비 등은 관계법령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률을 감안하여 원고의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준거사항) ③ 소장의 임용은 원고가 3인을 피고에게 추천하고 피고가 결정한 자를 임용한다.

④ 소장의 해임은 피고의 결정에 따른다.

다. D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21. D를 해임하기로 결의하였고, 2016. 8. 5.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6. D에게 근로관계가 2016. 9. 6.자로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마. D는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를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은 2016. 10. 10.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D의 임금 및 연차수당, 퇴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 합계 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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