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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20노833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상체 부분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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