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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7노46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N은 2013. 10. 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나 페루 현지 공장 운영, 인건비 등의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G을 비롯한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점, ② N은 O 등을 통하여 페루 현지에 공장을 운영하며 고사리 생산을 진행하였는데, 2014. 4. 경부터 페루에서 고사리를 2~3 차례 정도 수입하였으나 고사리의 품질이 좋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후 자금부족 등의 문제로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한 점, ③ ㈜P, ㈜H, ㈜Q, ㈜R 는 모두 화 교인 S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들인바, 위 회사에 근무하는 I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2. 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5억 원을 투자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S과 함께 검토한 결과, 2014. 3. 경 중국 광산사업 관련 배당금을 지급 받게 되면 ㈜P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기로 구두 약속하였다.

그러나 중국 광산으로부터 배당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 2014. 6. 경 배당금을 지급 받게 되었으나 이를 ㈜Q 명의로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비록 신용 불량 상태에서 G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사업에 투자 하기는 하였으나, 투자자금 확보 및 고사리 생산ㆍ수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고사리 판매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G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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