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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255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1차 1507-1 호 소재 ㈜E, ㈜F를 운영하며 부동산 분양 업 및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G에게 ‘ 페 루에서 고사리 수출 관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장 인부들의 인건비를 급하게 지급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

일주일 안에 ㈜H I 대표가 고사리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3천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15% 의 이자를 더하여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이 피고인의 고사리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할지 여부가 극히 불명확하였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던 ‘ 페루 현지 고사리 생산 ㆍ 판매 사업’ 의 경우 피고인의 개인 자금은 거의 투입되지 않고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린 3억 5천만 원 가량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그나마 자금 부족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페루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품질이 낮아 정 상가 대비 20% 의 가격으로 유통될 상황이었으며, 그나마 고사리 수입ㆍ판매를 통한 수익도 기존 사업 관련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하여야 하는 등 위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기가 어려웠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사채 채무가 5,000만 원에 이 르 렀 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로부터 2014. 2. 28. J 명의 하나은행 계좌 (K) 로 1,000만 원, L 명의 농협 계좌 (M) 로 2,000만 원 도합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N이 추진하던 ‘ 페루 현지 고사리 생산 ㆍ 판매 사업’(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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