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축구부 감독으로서 선수인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법정 진술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이 항에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