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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7.23 2019노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2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취업 등의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이 항에서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 규정과 달리,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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