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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7.03 2019노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먼저 성매매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임신 중인 동거녀와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40시간의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이 항에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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