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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8.13 2019노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취업 등의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이 항에서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 규정과 달리,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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