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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364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8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500만 원은 가지고 300만 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부산역 근처에서 불상자에게 건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그 무렵 카카오톡으로 지시받은 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통장 사본에 기재된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6. 10.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으니, 공채 채권, 기한이익 상실금, 인지세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12:27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2. 12:45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C은행 초량지점에서, 위와 같이 자신 명의 C은행 계좌에 입금된 800만 원을 인출하고자 출금전표를 성명불상의 직원에 제시하고 대기하던 중,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입금 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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