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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238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초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이키 제품을 포장하는 회사인데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될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수고비를 받을 생각으로 지시받은 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7.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메시지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친구의 카드 한도에 제한이 걸려 대신 돈을 입금 받았는데 계좌의 인증서가 오류가 나 송금을 못하고 있으니 대신 송금을 해 주면 내일 안에 돈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2회에 걸쳐 합계 11,8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 12:38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은행 범일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자신 명의 E조합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6,0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6개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각 1,000,000원씩 무통장 송금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2심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증거조사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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