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2 2014고정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10:5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팍스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혈액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수치, 가족 부양관계,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