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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5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16:49경 인천시 남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직전 교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을 가로 막아 정차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174,116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의 과실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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