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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255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H,...

이유

1. 피고인 R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R이 2015. 12. 24.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1. 1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R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R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 H, I, K, M, O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함께 판결로 기각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은 AR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AP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법인의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의료법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사기죄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I, H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I, H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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