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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5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하여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3. 1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C의 항소에 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206동 9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소개해준 것은 사실이나, 위 피고인도 AA, A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도 이러한 상황을 모두 알고 입주한 것으로서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피고인 C’란 아래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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