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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벌 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구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음주 수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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