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455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 일명 ‘B’ )에게 연락하여 “ 현금을 인출하는 일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편취 금 수취 계좌로 사용하는 차명계좌( 속칭 ‘ 대포 통장, 이하 ’ 대포 통장‘ 이라고 함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대포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범죄 수익금 관리 계좌로 사용하는 다른 대포 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위 ‘B ’으로부터 휴대전화 C 앱을 통해 대포 통장 체크카드를 전달해 줄 사람 인상 착의와 접선 일시, 장소를 지시 받은 다음 ‘B’ 이 지시한 일시, 장소에서 체크카드 전달 책을 만 나 D 명의의 E 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G )를 수령하여 대기하였다.

2018. 9. 3.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리 4.2% 의 이율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상환 실적이 필요하므로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즉시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7. 경 대부업체 ‘J ’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위 D 명의의 E 은행 계좌를 마치 J에서 대출 원리금 수취를 위해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