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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5구합788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4. 2. 1.부터 ‘C’라는 상호로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 나.

피고와 강남구청장은 2015. 4. 20.부터 2015. 4. 24.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2014. 2.부터 2015. 2.까지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 그 결과 ‘① 수급자 D 등 17명에 대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한 일수 또는 횟수를 늘리고, ② 수급자 D 등 7명에 대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늘려서 피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5. 6. 26.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원고의 부당착오 청구로 인하여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14,750,06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6. 20. ‘수급자 B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9,090원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하 그와 같이 직권 취소되고 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14,710,970원(= 14,750,060원 - 39,090원) 환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노인장기요양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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