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9. 11. 13:20 무렵 순천시 I 앞길에서 피해자 A이 노점 좌판 사이로 수레를 끌고 지나가면서 바구니를 떨어뜨리자 그로 인해 시비가 되어 서로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계속해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돈 벌어 놨구먼, 이 씹할 년, 너희 집안 씨를 말려버리겠다. 갈아 마시겠다”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C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피해자 C의 뺨을 1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11. 13:40 무렵 순천시 J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처 A을 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112 순찰차량 뒷 좌석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목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A, L, M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결과)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