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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8 2016고단26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어업 일은 하는 선, 후배 사이로 2016. 5. 5.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 인근에서 각설이 공연을 보던 중 피고인 A이 공연에 난입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패를 부려 공연을 관람하던 관객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5. 5. 21:3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감 F 와 경사 G이 피고인에게 파출소로 가서 진술을 들어보자고

말을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 이 씹할 새끼들 아 너희들이 경찰이냐

호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여 위 G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G의 얼굴 부위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 버리자 발로 위 G 과 위 F의 발 부위를 차려고 하였고, 이 또한 피해 버리자 양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었으며, 이후 위 E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달려들 듯이 행동하며, 약 1 시간이 넘도록 수 회에 걸쳐 “ 씹새끼야, 왜 나를 잡아와”, “ 씹새끼야, 왜 수갑을 채워 썅놈의 새끼야”, “ 야 이 씹새끼야, 너가 얼마나 잘났어

”, “ 좆만한 새끼, 야 이 새끼야 100만 원, 200만 원 벌금 내고 나면 다 끝나

부러 이 새끼들 아, 쌍놈의 새끼들이”, “ 칼로 온 모가지를 잘라 부러” 라는 식으로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수사 또는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 와 위 G이 위 A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왜 피해자를 데리고 가냐,

너희들이 뭔 데 그러냐

”라고 소리를 치며 위 A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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