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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25 2017가단7326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M를 시조로 하고 N씨 60세 O를 파조로, 66세 P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2008. 5. 8.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48. 1.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2016. 5. 3.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81. 5. 6.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8.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Q(2016. 11. 24. 사망)은 2016. 9. 21.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G는 2016. 9. 21.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496/2644 지분에 관하여 2016. 9.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C는 망 Q의 배우자이고,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망 Q의 자녀들이다. 라.

원고는 1981. 5. 6. 별지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8.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는 2016. 6. 21. 별지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1994. 12. 22. 별지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2.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L은 2016. 5. 19. 별지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여수시 R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 관련) 1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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