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F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망 H(1921. 2. 23. 사망, I이 호주 승계)의 손자이자 망 I(1943. 9. 14. 사망, 원고가 호주 승계)의 아들로서 6ㆍ25 전쟁 중에 납북된 사람이다. 2) 원고의 배우자인 J은 1972. 7. 3. 원고가 1961. 7. 15.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원고의 아들인 B 등이 2016년경 원고에 대한 사망신고는 허위라는 이유로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2016호기82호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 정정허가를 받았다.
3) 서울가정법원은 2016. 9. 8. 부재자인 원고의 재산관리인으로 B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2016느단6569). 나.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에 관한 사실 1) H은 1913. 4. 1. 충북 옥천군 K 대 443㎡(이하 ‘K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2) L은 1980. 1. 24. K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K 토지에 2007. 10. 12. 충북 M 대 94㎡가 합병되었다.
4) 피고 C은 2016. 11. 17. 위와 같이 합병된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6. 11.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에 관한 사실 1) H은 1913. 4. 1. N 토지(이하 ‘N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2) L은 H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1968가249호로 N 토지에 관하여 1965. 5.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68. 12. 30. L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L은 1973. 3. 15. N 토지에 관하여 H을 대위하여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1965.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D, E는 2016. 8. 22. N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