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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145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13:31 경 서울 강서구 C 지층 B02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인 아버지 D으로부터 약을 먹으라는 얘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된다’ 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치자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13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 죽인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망상장애를 이유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동기,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인 아버지가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칼을 들이대고 죽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때려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1년 경에는 어머니를 때려 상해를 입힌 죄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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