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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26 2017나2034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 8, 9호증, 을 제66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3. 10. 2.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의 처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11.경부터 그 지상에 같은 목록 제2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D(대리인 원고)과 피고는 2013. 12. 6.경 ‘D이 이 사건 토지 및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을 대금 합계 1,00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당초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D과 피고는 2013. 12.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o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토지 o 매매대금 : 472,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지급일 2013. 12. 6.) 잔 금 462,000,000원(지급일 2014. 1. 9.) o 부동산 명도일은 2014. 1. 9.로 한다.

o 오천농협 대출금은 매매대금에 포함되며 매수인이 승계한다.

2013. 12. 6. 매도인 : D (기명날인) 매수인 : C (기명날인)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12. 9.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o 공 사 명 : 거제시 F 신축원룸(이 사건 건물) o 공사기간 : 2013. 12. - 2014. 4. o 공사금액 : 530,000,000원 제1차 기성금 : 90,000,000원 제2차 기성금 : 제3차 기성금 : 추가대출금 150,000,000원, 보증금 합계 300,000,000원 2013. 12. 9. <건축주> <시공자> 성명 C (기명) 성명 원고 (자필서명) 피고 (자필서명)

마. D은 2014. 1. 13.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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