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3861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에 대한 4억원의 지급명령채권으로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C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용역비채권 중 지분에 따라 피고 B에게 44,730,233원, 피고 주식회사 가온디앤씨에게 132,269,767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 등 공유자 소유의 천안시 D외 16필지에 관하여 2016. 1. 15.자로 채권최고액 2억 9,700만원, 채권자 C 명의의 근저당 등기가 설정되었고, 2016. 1. 29. E 명의의 2,850만원의 근저당등기가 C에게 이전된 사실, 위 각 근저당등기가 2016. 3. 2.에 2016. 2. 24.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C이 피고들에 대하여 부동산 용역비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지 불분명하고, 갑 제 5, 6, 9, 10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될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