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게 2억 4,600만 원을 대출하면서 2012. 1. 18. D 소유의 부산 남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9,52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의 신용, 채권팀 차장인 G의 의뢰에 따라 법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2.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런데 G은 2013. 2. 1.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 B으로 하여금 말소등기 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마쳐져 비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하여 줌으로써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부산지방법원 2015고합223, 2015고합239(병합), 2015고합289(병합), 2015고합298(병합), 2015고합384(병합)] 2015. 8. 19.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G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4노560, 2015노23(병합), 242(병합), 528(병합)]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2016. 1. 28. 징역 10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고, 상고심(대법원 2016도2803)에서 2016. 4. 2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4.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2016. 1. 18. 현재 원금이 2억 4,600만 원이고, 연체이자가 103,358,302원이다.
마. 피고 B은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