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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6 2017고단15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09. 23:25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건물 밖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로부터 폭행을 당한 E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해 진술을 하겠다는 위 E의 요청에 따라 사건처리를 하기 위하여 그와 함께 F 지구대로 동행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E과 G을 가로막으면서 지구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G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G에게 “ 너 나보다 돈 잘 벌어 너 나보다 똑똑해 내가 뭐하는 줄 알아 나 대기업 H에 다녀. 잘 나지도 못한

게. 얼굴도 못 생긴 게. ”라고 소리치고, 위 E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G의 팔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다시 두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쳐 G으로 하여금 뒤로 휘청거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폭행 사건의 피해자 진술확보 등 형사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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