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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1. 7. 선고 2004누2257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인 담당변호사 김재광)

변론종결

2006. 10. 10.

주문

1.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1. 9. 1. 원고에게 한 각 부과처분 중 1999년도 법인세 1,014,057,540원 중 860,733,76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도 법인세 1,786,254,470원 중 1,741,116,939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0,961,370원 중 23,934,001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9,968,120원 중 26,756,388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7,291,580원 중 23,932,80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33,070,480원 중 126,887,0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8,091,150원 중 25,471,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7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1. 9. 1. 원고에게 한 1997년도 법인세 23,618,650원, 1999년도 법인세 1,014,057,540원 중 73,529,18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도 법인세 1,786,254,470원 중 1,085,324,255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98,828,170원,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0,961,370원,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9,968,120원,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7,291,580원,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33,070,480원 중 100,900,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8,091,1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애초에 이 사건 부과처분 중 ①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한 매체사용료 채권을 장기적으로 미회수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분, ② 디지틀조선애드 소유의 전광판에 대한 전기료, 임료, 유지보수비 등 경비의 손금불산입 부분, ③ 전광판 허가권을 소외인으로부터 양수한 것과 관련한 상각범위액 한도초과액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분, ④ 레인보우애드컴으로부터 지급받은 전광판 하자보상금의 익금 누락에 대한 익금산입 부분, ⑤ 신촌그랜드백화점 전광판의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부분, ⑥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부분, ⑦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부인 부분, ⑧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한 매체사용료의 매출액 가산 및 가공매입세액의 공제 부인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③, ④, ⑤, ⑥ 부분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고,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①, ②, ⑦, ⑧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대한 해당 부분 중 일부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3번째 행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동업계약상의 레인보우애드컴의 지위도 승계” 부분을 삭제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7행의 “주장하나,” 부분 다음에,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1, 52, 5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자금사정이 연쇄적으로 악화될 정도로 디지틀조선애드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라는 판단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3행과 제16행의 “1999. 11. 30.”을 각 “1999. 10. 30.”로, 제15행의 “1998. 10. 9.”을 “1998. 10. 19.”로, 제19행의 “1998. 10. 27. 및 2000. 9. 30.”을 “1998. 10. 27.부터 2000. 9. 30.까지”로 각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7행부터 제19행까지의 “원고와 레인보우애드컴 ... 이유 없다.” 부분을,

“위 전광판들은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 동 시행령 제24조 제1 , 5항 , 동 시행규칙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취급되고 기업회계상으로도 자산으로 회계처리되며,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종료 후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리스물건의 가치하락에 대한 위험도 부담하는 등 소유권자로서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지틀조선애드가 리스이용자인 전광판들은 원고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디지틀조선애드가 주로 사용하는 물건으로서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유지보수비는 디지틀조선애드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디지틀조선애드는 레인보우애드컴으로부터 위 전광판들의 리스이용자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 나아가 레인보우애드컴의 원고와의 이 사건 동업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거나 이로써 위 전광판들을 원고와 공유하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가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한 관계에서 위 전광판들의 유지보수비를 부담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유지보수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위 전광판들에 관하여 지출한 임료와 전기료는 위 전광판들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위 전광판들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영업을 위해서는 전광판 뿐 아니라 임차권과 전광판 허가권도 필요한 것이며, 전광판 소유권자와 임차권 및 전광판 허가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료와 전기료는 그 성격상 전광판 자체의 활용을 위한 비용이라는 측면과 임차권 및 전광판 허가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측면을 아울러 가진다고 볼 것인데,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레인보우애드컴의 부도 이후 레인보우애드컴으로부터 송천빌딩, 엘칸토빌딩의 전광판에 관한 건물 옥상·벽면 임차권, 임차보증금, 지상권, 전광판 허가권 등을 양수하였으며, 제분회관 전광판의 허가권을 취득하고 제분회관과 건물 옥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더욱이 갑 제5,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애초에 원고와 레인보우애드컴이 송천빌딩과 엘칸토빌딩 전광판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전기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전광판들에 관하여 지출한 임료와 전기료를 원고의 업무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임료, 전기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부분은 위법하다.”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30면 마지막 행부터 제31면 제1행까지의 “원고가 ... 공제하고” 부분을,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합계 148,494,550원을 공제하고”라고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31면 마지막 행 이하의 “자. 정당한 2000년도 법인세액의 계산” 부분을,

“자.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을 제3, 4, 6호증, 을 제 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료 및 전기료 합계 528,804,710원(= 임료 494,844,800원 + 전기료 33,959,910원)의 각 과세기간별 액수는 법인세의 경우 1999년도에 407,186,900원, 2000년도에 121,617,810원이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1998년도 2기분에 131,613,410원, 1999년도 1기분에 194,357,340원, 1999년도 2기분에 144,333,960원, 2000년도 1기분에 40,500,000원, 2000년도 2기분에 18,000,000원이며,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면서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1998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액에서 63,360원,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액에서 21,120원을 각 과소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반영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정당한 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라고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말미에 별지 ‘정당한 세액 계산표’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1. 9. 1. 원고에게 한 각 부과처분 중 1999년도 법인세 1,014,057,540원 중 860,733,76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도 법인세 1,786,254,470원 중 1,741,116,939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0,961,370원 중 23,934,001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9,968,120원 중 26,756,388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7,291,580원 중 23,932,80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33,070,480원 중 126,887,0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8,091,150원 중 25,471,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삼봉(재판장) 김종호 양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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