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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6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분할변제 방법으로 갚아나갈 것을 약속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합계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피고인이 여태까지 변제한 피해 금액이 합계 2,0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변제 약속은 2018. 9. 이후 분할변제하겠다는 계획으로서 그 내용이 상당히 막연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 수준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성실히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을 면할 정도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상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0개월 ~ 2년 6개월)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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