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동종 전과가 없다.
당심에 이르러 2019. 3. 20.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 합의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내용인데, 피고인은 합의내용에 따른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에게는 합계 6,200만 원을 변제하였고(2019. 3. 20. 3,000만 원, 2019. 5. 31. 2,000만 원, 2019. 7. 10. 200만 원, 2019. 8. 10. 200만 원, 2019. 9. 10. 200만 원, 2019. 10. 11. 200만 원, 2019. 11. 13. 200만 원, 2019. 12. 10. 200만 원), 피해자 E에게는 합계 3,400만 원을 변제한(2019. 3. 20. 3,000만 원, 2019. 10. 31. 200만 원, 2019. 12. 2. 200만 원) 금융자료가 제출되었다]. 피해자들도 이 법원 양형조사관에게 피고인이 합의내용에 따른 변제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 합의내용에 따른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C에게는 피고인의 배우자 S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피해자 E에게는 장모 T가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에 따른 채무변제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의 정상 피고인은 2016. 9. 9.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었으므로, 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변이형 협심증으로 항협심증제를 복용하고 있고, 척추 부분에 5급의 지체장애가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