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먼저, 형법 제21조가 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여러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고시원 옥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주먹과 소화기 등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거나 피고인을 때렸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단지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