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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9 2014고단9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10.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99』 피고인은 2013. 12. 13. 22:0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2013. 11. 22.경 피해자의 신고로 주거침입죄로 입건되어 처벌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현관문의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170』 피고인은 2013. 11. 6. 22:59경 안성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식당’ 업주 H, 성명불상의 손님 3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불만 있냐구 씹할 놈아, 후회해도 괜찮아 개새끼야! 어떻게 하라고 개새끼야! 네가 알아서 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436』

1. 주거침입,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과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로, 2014. 1. 23. 05:00경 술에 취해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1. 17:30경 술에 취해 위 주거지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출입문을 틀에서 분리시킴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부순 다음 피해자가 있는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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