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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4노664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발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1회 차서 바닥에 쓰러졌는데 피고인이 옆에서 엄살 부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시연까지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검사의 신문 직후에는 ‘피고인도 자신이 돈을 주지 못하여 욱하는 감정이 있어서 그랬던 것인데 아들 같은 사람에게 악하게 처벌을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 후에는 ‘돈을 주지 못하여 양심껏 임하고 있는데 변호인의 생각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아닌 것 같고 법대로 하길 원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과장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3. 9. 11. 11:38경 피해자의 처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바로 의료법인 굿스파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같은 날 15: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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