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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8 2018누722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제1 징계사유 관련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볼트 끼임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생산라인 작업자들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비고장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작업재개 표준서에 따라 현장보존 등을 위해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것이고, 원고로서는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생산라인에 상주할 수 없는 부서장 등을 대신하여 생산현장의 문제 발생시 직접 라인을 정지시킬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1 징계사유인 생산라인 무단정지 및 재가동 방해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제1심 판결 이유 2.나.1)가)항],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장비고장’에 불과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하거나 현저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2항 및 단체협약 제87조 제5호에 따른 작업 중지 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관리자 등에 대한 보고 없이 임의로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데다가 당해 생산라인의 생산과장과 부서장이 현장 확인 후 문제된 현상의 정도와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한 후 재가동을 지시하였음에도 물리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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